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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12.24 2015나100674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0. 7. 22. 삼부토건 주식회사(이하 ‘삼부토건’이라고 한다

), 벽산건설 주식회사, 유한회사 옥성건설, 가산토건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화건설사를 공동수급체로 하여 공사대금 3,000,000,000원에 B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하였다. 2) 삼부토건은 2012. 7. 26. 삼부종합 주식회사(이하 ‘삼부종합’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될 토사를 ㎥당 12,500원에 공급받고 그 대금은 현장소장의 입고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물량에 대하여 매월 말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자재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삼부종합은 2012. 7. 31.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총 678,356,250원 상당의 토사 납품을 완료하였으며 그 무렵 토사 납품을 중단하였다.

일시 금액 누적금액 2012. 7. 31. 10,725,000원 10,725,000원 2012. 10. 31. 20,020,000원 30,745,000원 2012. 11. 30. 17,160,000원 47,905,000원 2012. 11. 30. 7,507,500원 55,412,500원 2013. 1. 31. 38,967,500원 94,380,000원 2013. 3. 31. 30,745,000원 125,125,000원 2013. 6. 30. 61,490,000원 186,615,000원 2013. 8. 31. 10,903,750원 197,518,750원 2013. 9. 30. 198,591,250원 396,110,000원 2013. 10. 31. 175,353,750원 571,463,750원 2013. 12. 31. 13,048,750원 584,512,500원 2014. 1. 31. 75,432,500원 659,945,000원 2014. 3. 31. 18,411,250원 678,356,250원 <표 1> 원도급 계약사항 공사명 B 건설공사 도급계약액 94,352,270,000원 자재납품 계약사항 납품자재명 토사 납품금액 659,371,000원 계약기간 2013년 2월 15일 ~ 준공시까지 수급인 삼부토건 납품업체 삼부종합 하도급대금(자재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1.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자재납품업체)간의 하도급계약(자재납품)에 있어 하수급인(자재납품업체)이 시공(납품)한 분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