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4 2016가단296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405,888원 및 그 중 74,414,222원에 대하여는 2015. 10. 28.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405,888원 및 그 중 74,414,222원에 대하여는 2015. 10. 28.부 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