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9나333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9. 20.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06. 9. 20.부터 2039. 9. 20.까지로 정하여 ‘C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치료할 경우 ‘질병입원일당’으로 1일당 3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0. 2. 23.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0. 2. 23.부터 2013. 2. 23.까지로 정하여 ‘D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간병비로 1일당 7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1992.경부터 2010.경까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피고 명의로 14개 보험회사와 사이에 41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는 통원치료나 단기간의 입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충분한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필요 이상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여 원고를 비롯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 8. 18.부터 2014. 9. 11.까지 총 158회에 걸쳐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82,730,4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2017. 10.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고단770호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의 처벌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범죄사실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은 별지 손해배상 표 각 기재와 같다. 라.

위 형사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의 입원치료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각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기간 중 적정입원일수는 별지 손해배상 표 ‘적정지급액’의 ‘입원일’란 각 기재와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위 각 적정입원일수에 따라 피고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