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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95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03:15 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60에 있는 용산 고등학교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피해자 C(50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이 서행하였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B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서울 용산구 E 시장 근처의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추월하려고 하자 그 곳 중앙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진행을 방해하면서 마치 피해자 운전의 택시와 충돌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가해 차량 전면 부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