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3가단51317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7.부터 2013. 12.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가 2013. 5. 27.경 원고로부터 28,000,000원을 편취한 사실, 피고는 위 범죄사실 등으로 인하여 이 법원 2013고단5233, 2014고단822(병합) 사기 등 사건에서 2016. 12. 8.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 위 사건에 관하여는 쌍방이 항소하여, 현재 이 법원 2016노5222 항소심 사건이 진행 중이다.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편취금 상당인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 5.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3. 1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