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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07 2012고단51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0.경부터 2012. 8. 2.경까지 광주 서구 D 성인오락실 후문에서, 위 오락실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그 잔여 게임점수에 따라 받아 온 게임쿠폰을 한 장당 9,000원에 환전해 주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쿠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장과 관련된 불법 수익을 박탈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