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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6가단2027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7. 11.부터 위 각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