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6가단2027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7. 11.부터 위 각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7. 11.부터 위 각 부동산...
1. 청구의 표시 :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