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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4 2014노285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원심의 판시와 달리 근로자들은 모두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근로자들 관련 이 부분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 유죄 부분과 관련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부담을 덜기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적게 받는 대신 허위로 퇴직사유를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P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 외 8명 원심 무죄 부분 ‘10명’은 ‘8명’의 오기로 보인다.

에게 위와 같이 제안하여 D 등으로부터 이를 동의받고, D 등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허위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그들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수사기관 등에 적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마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인하여 D 등이 퇴직한 것처럼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D 등으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모의하였다.

D은 2009. 9. 1.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63-12에 있는 인천북부고용지원센터에서, 마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퇴직한 것처럼 실업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경리직원인 T에게 지시하여 이직확인서 등을 팩스로 위 센터 실업급여 담당직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