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원심의 판시와 달리 근로자들은 모두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근로자들 관련 이 부분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 유죄 부분과 관련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부담을 덜기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적게 받는 대신 허위로 퇴직사유를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P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 외 8명 원심 무죄 부분 ‘10명’은 ‘8명’의 오기로 보인다.
에게 위와 같이 제안하여 D 등으로부터 이를 동의받고, D 등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허위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그들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수사기관 등에 적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마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인하여 D 등이 퇴직한 것처럼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D 등으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모의하였다.
D은 2009. 9. 1.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63-12에 있는 인천북부고용지원센터에서, 마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퇴직한 것처럼 실업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경리직원인 T에게 지시하여 이직확인서 등을 팩스로 위 센터 실업급여 담당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