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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17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00:32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동 459-1 편도 6차로의 한남대교 위 도로를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향 6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진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하다,

마침 같은 방향 5차로를 진행하던 D 무쏘 승용차량의 우측 뒤 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량의 운전자 E(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G(여, 3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승용차량을 수리비 약 1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E)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