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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4 2020노3720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20. 2. 경 동일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