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의 남편인 D 소유이던 청주시 상당구 E 대 1,8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원고 A는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180.6㎡(그 중 소매점 용도 부분이 164.85㎡, 단독주택 용도 부분이 15.75㎡임, 이하 ‘F’이라 한다)를, 원고 A의 모 원고 B은 경량철골구조 판넬위아스팔트슁글지붕단층 단독주택 36.54㎡(이하 ‘G’이라 한다)를, 원고 A의 동생 원고 C은 경량철골구조 판넬위아스팔트슁글지붕단층 단독주택 36.54㎡(이하 ‘H’이라 하고, 위 건물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4. 11. 2. 사용승인을 받고, 2004. 12. 2. 위 각 해당 건물에 관하여 각 원고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그 전인 2004. 6. 3. 이 사건 토지를 주소지로 하여 각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청주시장은 2005. 11. 2. 청주시 공고 I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청주시 상당구 J동, K동, L동, M동, N동, O동 일원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공고(이하 위 공람공고일을 ‘기준일’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12. 30. 건설교통부 고시 P로 위 일원을 청주 Q지구로 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고시하면서, 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피고가 되었으며, 피고는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로 지정하였다. 라.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정해진 청주 Q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개발계획승인은 2008. 5. 2. 충청북도고시 R로 고시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보상대상자들을 위하여 보상협의기간을 2009. 5. 4.부터 2009. 11. 6.까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