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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나543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9. 2. 24. C을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전7617호)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9. 3. 17.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솔로몬저축은행은 2010. 11. 10. 채무자 C이 아버지 D의 사망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대위등기를 하기 위해 E법무사합동사무소 법무사인 피고에게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사항 등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 및 수령에 관한 행위를 위임하였고, 위 법무사사무실 직원 F은 2010. 11. 10. 서울시 종로구청에 망 D의 제적등본, 망인의 상속인들(망인의 처 G, 망인의 자녀인 원고, H, C)의 주민등록표 초본과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서류들을 교부받았다.

다. 솔로몬저축은행은 2010. 11. 30. 망 D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0. 11. 30. 접수 제72236호 상속등기(이하 '이 사건 상속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121647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속등기는 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서류 발급과정 자체가 위법한 것일 뿐 아니라 상속대위등기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솔로몬저축은행과 피고의 공동불법행위로 위법한 등기가 경료되어 원고 등 상속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이 사건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발급이 부당하다

거나 위 등기가 부적법하게 경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속대위등기에 어떠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더라도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