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유턴허용구간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을 한 잘못은 있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고의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부딪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교통사고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었다는 주장 피해자 E은 원심법정에서 자신이 2017. 5. 26. 21:3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이륜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여의교오거리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는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하였고, 피해자로서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줄였지만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므로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일방적 과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해자가 경찰조사 시 “사거리 전에 빨간불이라 멈추었고 파란불로 바뀌어서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교차로 신호체계에 따르면 피고인이 불법유턴을 할 당시 피해자의 진행방향 신호는 녹색등화(직진 가 53초 유지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