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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2 2018고합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ㆍ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증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약취 ㆍ 유인) 피고인은 2018. 3. 21. 19:07 경 진주시 D에 있는 E 초등학교 부근에서,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F( 가명, 여, 10세) 을 발견하고, 인적이 드문 곳을 혼자 다니는 피해자를 쉽게 약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약취한 후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0 경 진주시 G에 있는 배롱나무 밭 부근 인도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 가만히 있어라,

빨리 끝난다” 고 말하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고, 피해자가 울며 소리를 지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배롱나무 밭 가운데 부분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가 “ 집에 빨리 가야 한다” 고 말하며 큰 소리로 울고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해!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약취한 후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유 사성행위) 피고인은 같은 날 19:15 경 위 배롱나무 밭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약취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주물러 만지고,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눌러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성기를 꺼 내 피해자의 얼굴 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