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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5 2011노2931

사기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I에게 사업자금으로 송금하였는데 I가 이를 횡령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였을 뿐이지, 편취의 범의로써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서 이 사건 범행과 매우 인접하거나 같은 날, 피고인이 카지노 환전자금을 빌려주면 일주일에 7~8%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지만 당시 피고인에게 실제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 관한 확정된 판결문 사본의 기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46)와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D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로써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어느 것이나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상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