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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16 2014노893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량(각 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이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는 행위는 휴대폰에 대한 여러 범행을 조장하고, 그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사용되는 등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특수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핸드폰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제5, 6행의 ‘211만 원’을 ‘135만 원’로, 범죄일람표 ‘약 211만 원’을 ‘약 135만 원’으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