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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8 2014노2994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유아용 금목걸이 및 금팔찌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당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점유이탈물횡령’, 적용법조를 ‘형법 제360조 제1항 검사는 이 사건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적용법조를 “제360조 제1항, 제334조 제1항”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나, 범죄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제360조 제1항”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위와 같이 바로 잡는다. ’,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나, 검사의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코웨이 C 소속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고객들이 사용하는 제품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2. 12.경 보령시 D 102동 51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던 위 회사 공기청정기를 점검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작은방에 들어가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보석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유아용 금목걸이와 금팔찌 각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집 구조상 피고인이 공기청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