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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2.06 2019고단6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07:4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안면대로 3398에 있는 병술만 삼거리 부근 도로를 고남 방면에서 안면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날씨가 맑은 오전으로 시야가 좋은 상태였고, 피해자 C(58세)가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넘어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서 도로를 횡단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 교통상황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구가 되거나 피해자에게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소견서, 중상해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인근 cctv 영상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