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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 12. 11. 선고 2008가합4930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남인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와 박○진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6.28.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6.29. 접수 제724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박○진이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08.6.30. 기준으로 원고에게 체납하고 이는 조세채무는 아래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23,788,230원에 이른다(그 중 제2차 납세의무는 ○○건설 주식회사의 체납액에 대하여 2008.3.19.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 받은 것이다.)

나. 박○진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처남인 피고에게 2007.6.2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6.29. 접수 제72436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박○진에 대한 위 각 양도소득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채권은 자진신고 후 납부하는 국세로서 귀속연도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인 2002년 내지 2004년도 거래에 대한 것인바, 위 각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기초적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박○진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남인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써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