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62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5. 04:50 경 부산 동래구 C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트라제 승용차 뒷좌석에 몰래 탑승하여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05:25 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수영장 입구 앞길에서, 등산을 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다가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승용차 키를 빼앗으며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 사유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피해자의 2017. 6. 8. 자 처벌 불원 의사표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