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7.07 2017고합1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경 ‘C’ 이라는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D( 가명, 여, 17세) 와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던 중 2017. 4. 9.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피고인은 2017. 4. 9. 13:30 경부터 15:20 경까지 천안시 성북구 E에 있는 F 모텔 212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만 나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 럭 시 S8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모습,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협박

가. 2017. 4. 11. 자 협박 피고인은 2017. 4. 11. 07:0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G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섹스 노리 개론 딱이야, 시키는 대로 토달지 않고 말 잘 듣는 노예,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런 존재감이 많지 않은 그냥 전용 보지, 내가 원할 때 내 방식대로만 시키는 대로 다하는 거야 니 의견이나 주장은 필요없구’ 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섹스 노예를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취지로 답하자 ‘ 씹는 건가

ㅋㅋ 씹으면 안될 텐데’ 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 자가 거부할 경우 피해자와 성관계 당시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4. 13. 자 협박 피고인은 2017. 4. 13. 11:0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G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섹스 노예를 할 것인지를 물어보면서 피해자가 거부하는 취지로 말하자 ‘ 알아서 생각해 라, 암튼 수고 해봐, 겪어 봐, 동영상이 좀 걸리시나 ㅎㅎ, 알았어

ㅋㅋ 동영상 잘 쓸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