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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10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1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순환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SCR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7.경 및 2007.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고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41%로 비교적 낮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않은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최근 12년여 동안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