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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23 2018고단92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7세) 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3. 16:00 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사 오라고 시켰으나 피해 자로부터 ‘ 그만 마시라’ 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을 때려 부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 같이 죽자” 고 말하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3cm, 총 길이 23cm )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범행도구( 칼), 현장,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제 366 조( 재물 손괴),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