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6 2017고단278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1. 경부터 현재까지 여수시 D에 있는 ‘E’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회 후배로 2014. 4. 15. 경 ‘F’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 2015. 6. 1. 경 ‘F’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B이 대표인 ‘F’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 피고인은 2014. 5. 경 위 ‘E ’에서 B이 대표인 ‘F’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E’ 의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E’ 의 매출임에도 2014. 5. 경부터 2014. 11. 경까지 ‘F’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총 3,413회에 걸쳐 합계 580,418,000원 상당의 매출 전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나. C이 대표인 ‘F’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 피고인은 2015. 6. 경 위 ‘E ’에서 C이 대표인 ‘F’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E’ 의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E’ 의 매출임에도 2015. 6. 경부터 2017. 6. 경까지 ‘F’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총 6,352회에 걸쳐 합계 863,973,000원 상당의 매출 전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피고인 B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2014. 5. 경부터 2014. 11. 경까지 피고인이 대표인 ‘F’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A에게 빌려주어 A으로 하여금 ‘F’ 명의를 사용하여 총 3,413회에 걸쳐 합계 580,418,000원 상당의 매출 전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