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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0 2016고정4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3. 15: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둔 대 교차로 쪽에서 능곡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앞서가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이 운전의 E 싼 타 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3. 15:30 경 시흥시 대야 동에 있는 번지 불상 앞 도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