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합5425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구 B 주식회사(현재 주식회사 C로 법인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전문경영인으로서 1992. 10. 1.경부터 2000. 1. 10.경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2) 파산 전 항도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파산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파산자’라고만 한다)는 채무증서의 발행, 할인, 매매 등의 종합금융업을 영위해 온 회사로 1998. 9. 26.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부산지방법원 98하21호로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주위적 피고는 현재 파산자의 파산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파산관재인이다.

3) 예비적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부실금융기관 정리와 관련하여 주위적 피고 등으로부터 자산 및 부채의 매입, 인수 정리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파산자와 소외 회사의 어음거래약정 및 원고의 연대보증 파산자는 1997. 5. 22.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발행배서인수보증하는 어음의 할인 및 기타 어음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 및 이에 따른 이자, 손해금 기타 부대비용 등 모든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위 어음거래약정으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소외 회사의 어음 발행 및 지급거절 등 파산자는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1998. 9. 2.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 발행의 액면금 5,799,436,881원, 어음번호 D, 지급기일 1998. 10. 8.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을 할인매입하였는데, 이 사건 어음은 소외 회사의 부도로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었다. 2000. 8. 23. 기준으로 파산자가 회수하지 못한 이 사건 어음 매입금은 4,663,436,881원이다. 라. 소외 회사의 부도와 채권자 결의 1)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