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8.07.04 2017가합510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가 2014. 7. 2. 작성한 증서 2014년 제578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1995년경 E 주식회사에 강원도 양구군 F 잡종지 등 8필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G’이었으나 2010. 8. 10 상호변경되었다

)가 1998. 7. 20. 위 토지 위의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재개하면서 E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채무 중 2억 5,000만 원을 인수하였다. 2) 원고는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4차12852호로 위 채무인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D은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00. 8. 6.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4. 8. 25. D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9. 9.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은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채권양도 및 소송제기 1)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던 중 2013. 3. 6.경 H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2) 피고는 2013. 3. 20. D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2343호)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7. 3.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D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다

(이하, 위 소송을 ‘이 사건 양수금 소송’이라고 한다). 3) 피고는 항소심 소송이 진행되던 중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D 소유 강원도 양구군 F 외 6필지 지상 I동, J동, K동, L동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3. 8. 21. 강제경매개시결정(춘천지방법원 M)을 받았다. 4) 이 사건 양수금 소송 항소심 법원 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