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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7고정7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포 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봉제품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8.부터 2016. 4. 30.까지 근로 한 D의 임금 11,260,456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7,796,72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8.부터 2016. 4. 30.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933,48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31.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