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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5.25 2016노48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 B, D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공직 선거법 위반의 점(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각 공직 선거법 위반 부분) 피고인 B의 자백 등 피고인 A, B, D 사이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 측으로부터 3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바 이럴 마케팅을 맡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합리적 근거 없이 피고인 B의 자백을 ‘ 착오에 의한 자백 ’으로 보고, 위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D에 대한 정치자금 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1) 과 같이 B에게 바 이럴 마케팅 대가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300만 원을 선거비용의 지출 내역에서 누락한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위 1) 과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마저 도 무죄로 판단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B, C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B, C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900,000원 추징)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증인 U은 이 법원에서 ‘ 피고인 A, D 와 피고인 B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