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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나5564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제군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강원도 인제군 F리의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구 강원 홍천군 G 임야 2,979평(이하 ‘이 사건 원토지’라 한다)을 1915.(대정 4년)

5. 26. B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원토지는 면적단위 환산 및 행정구역명칭변경을 거쳐 ‘강원 인제군 H 임야 9,848㎡’로 되었고, 2008. 11. 26.경 이 사건 원토지에서 임야 289㎡가 분할되어 ‘강원 인제군 E’에 이기되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록한 다음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1994. 10. 18. 접수 제4611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의 선대인 B가 1924. 5. 18. 사망하여 장남인 I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다.

I는 1972. 6. 10.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J과 그 아들로 이미 사망한 K(1960. 3. 26. 사망)의 자녀로서 대습상속인인 L, M, N, O, P이 공동으로 I를 상속하였다.

N이 2014. 8. 5.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Q과 그 자녀들인 R, 원고, S, T 및 U가 공동으로 N을 상속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사정명의인과 원고 선대의 동일성 살피건대, B가 사정명의인으로서 이 사건 원토지를 원시취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