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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5노20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에서 이를 모두 반영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한편,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밟거나 걷어 차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