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0 2017고정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 조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06:00 경 천안시 동 남구 병천면 병 천리에 있는 제 2 병 천 교 앞 도로를 수신 방면에서 병천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에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39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 차량 수리비 2,645,17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은 그 즉시 정차 후 하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견적서, 실황 조사서, 발생보고

1. 사고차량사진 [ 피고인이 또 다른 피해자 F, 견인 차 기사 H에게는 자신의 이름 및 연락처를 알려주고 양해를 구한 후 현장을 이탈한 사실 및 사건 당일 오후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연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병원에 연락을 취하는 등 구호조치를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