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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9 2013고합2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나무사제총기 1개(증 제2호),...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2013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을 제조ㆍ판매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8동 11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플라스틱으로 된 장난감 권총의 탄창 약실의 몸체를 1/2가량 잘라내어 그곳에 박혀 있던 정상의 약실 쇠붙이를 빼낸 후 불상의 쇠붙이를 제조하여 약실에 꽂아 약 2.5cm 크기의 콘크리트 못과 비슷한 불상의 금속류로 만든 탄알을 넣어 발사할 수 있는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 권총 1정을 제조하고, 그 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길이 19cm 크기의 나무로 권총 모형을 제작하여 그 윗부분에 금속으로 된 파이프로 총열을 부착하여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 권총 1정을 제조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3. 4. 15. 11:3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정문 옆 담 밑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F(여, 51세)와 그녀의 아들 G(26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제1항과 같이 제조하여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모의 권총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해 콘크리트 못과 비슷한 금속류의 탄알을 3회 발사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11:38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건물 앞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I(여, 20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제1항과 같이 제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