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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17333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7. 20. D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차924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2018본2364호로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양산시 E,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있던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와 D은 법률상 부부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강제집행으로 압류한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비용으로 구입한 원고의 특유재산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그 취득한 일방의 단독소유라 할 것이나,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고(민법 제830조 제1항, 제2항), 한편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 제189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에 대한 대금이 주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4호증의 기재와 G조합 평산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즉 원고와 D이 현재 법률상 부부로서 동거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물건은 에어컨, 협탁, 탁자 등 가족구성원 전체의 일상생활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물건인 점, D이 원고 명의의 계좌를 자신의 금융거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