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9. 17:40 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거북시장에서 같은 구 염곡로 254 금 광주 유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 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소 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고, 주행 차선 바로 앞에 자동차가 있을 경우에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고 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여, 52세) 가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자 한 피해자 F( 여, 49세), G( 남, 18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9. 17:5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동시키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