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그 무렵”을 “2009. 7. 28.”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의 “이 사건 구상금 사건의”을 “위 가.항 기재”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7행의 “이 사건 대여금”을 “위 대여금”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부터 같은 면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망인의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고, 그 채권 원금은 7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E에게 각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확정된 채권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요구한 금액(피고 A : 55,229,589원, 피고 B, C 각 36,819,726원)을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 부분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의 “이 사건 대여금”을 “망인의 E에 대한 대여금”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7행의 “이 사건 대여금”을 “E의 망인에 대한 차용금”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부터 같은 면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들의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면 배당절차에서 E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가 추가로 배당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원고도 시효완성의 이익을 직접 받는 자이므로, 독자적으로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E의 채무승인이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원고에게 효력이 미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