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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7 2015가합556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7,030,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2017. 9.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6.경 당시 추진하고 있던 베트남 호치민 주거단지 개발사업이나 천안 C 건설사업 투자자를 찾던 중 D으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7.경부터 2011년경까지 원고 사무실에서 원고 대표이사인 E에게 위조된 일본국 대장성(현 재무성)명의로 발행된 액면금 500억 엔권(한화 5조원 상당) 환부금잔고확인증 사본을 보여주면서 “나는 F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비밀요원으로 근무하였고 G 대통령의 조카로 G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근무하였다. 내 고모가 일본 황족과 결혼하였다가 사망하여 유일한 핏줄인 나에게 유산으로 5,000억 엔권 환부금잔고확인증을 주었다. 원고가 추진하는 베트남 호치민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500억 원을 투자하고 천안시 C 건설 사업에 5,000억 원을 투자하겠다. 환부금잔고확인증을 현금화하는데 필요한 경비와 활동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한 후, 2010. 7. 14.경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 명의로 원고와 베트남 호치민 주거단지 개발사업 및 천안 C 건설사업에 관한 공동개발투자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11. 11.경 위 E에게 HSBC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예치증명서)를 제시하면서 위 서류를 통하여 수십억 유로의 자금을 현금화하여 투자금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거짓말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 거짓말에 속아 피고가 투자금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경비와 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에게 그 무렵부터 2014. 9.경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나 피고가 지정하는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직접 현금을 교부하거나 원고의 법인카드를 교부하는 등 금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4. 12.경 위

나. 다.

항 기재와 같은 "피고가 투자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