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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12.27 2015가합653

추가공사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21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2016. 12.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 16. ‘구항농협 농축산물 유통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입찰하였고, 원고(변경 전 상호 영화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진양기공 주식회사(이하 ‘진양기공’이라 한다)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와 진양기공은 2013. 12. 5.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도급계약서] 발주자: 피고 계약상대자(공동수급체 대표자)(건축분야): 원고 계약상대자(공동수급체 구성원)(소방분야): 진양기공 계약금액: 26억 3,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건축분야: 25억 3,800만 원 소방분야: 1억 원 지체상금률: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 착공: 2013. 12. 19. / 준공: 2014. 10. 17. 공사내용: 세부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의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에 의한다.

붙임서류: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기초자료요청서, 청렴계약이행각서, 공사안전이행각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설계변경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전에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정한 사유 외에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