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207 | 지방 | 1996-05-30
1996-0207 (1996.05.30)
재산
기각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로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36,000,000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와는 별개의 부과처분임
지방세법 제172조 【정의】 / 지방세법 제177조 【징수방법】 / 지방세법 제177조의2 【신고납부】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5.10.16. 통보(소득 46210-910)한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에 의거, 그 소득세액(3,894,50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350,490원(가산세포함)을 청구인에게 1995.11.10. 부과고지하였으나, 1995.12.20.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소득세를 경정결정(2,729,960원)하고 이를 통보해 옴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을 245,69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하여 1996.3.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5월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할 주민세(144,240원)를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4년도 및 1995년도에 개인균등할 주민세와 법인균등할 주민세 등을 각각 납부하였는데도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거 그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또다시 주민세(가산세포함)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이건 부과처분의 경우 주민세액 산출이 잘못되었는데도 이를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에서 이의신청을 일방적으로 기각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에 의거,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제3호에서 “ 소득세할 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6조제2항에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은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한 다음, 구같은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77조의2제2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한(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기한)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같은조 제3항에서는 “ ...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78조에서 “소득할은 소득세법 ...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 ... 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단서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5.10.16. 통보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에 의거, 그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주민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으나, 1995.12.20.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소득세를 경정 결정하고 이를 통보해 옴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을 경정하여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여러차례 개인(법인) 균등할 주민세를 납부하였는데도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거 또다시 주민세(가산세포함)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이건 부과처분의 경우 주민세액 산출이 잘못되었는데도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한(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토록 하면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해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기한이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였음에도 그 신고납부세액이 최종적으로 확정결정된 세액보다 부족하여 당초 신고납부세액외에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를 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4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1,923,300원)를 1995.5월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에게 자진신고 납부한 후 1995.5.31. 동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주민세(144,240원)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으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소득세액이 최종적으로 확정결정한 세액보다 부족하여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5.8월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소득세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주민세를 추가납부세액의 납부기한인 1995.8.31.까지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동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고, 설령 청구인이 1994년도 및 1995년도에 개인균등할 주민세와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로서 시·군·구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시·군·구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포함)으로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36,000,000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개인(법인)균등할 주민세와는 별개의 부과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그리고 주민세액 산출이 잘못되었는데도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처분청에서 이미 주민세를 경정하여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이건 심사청구에서 다툴 실익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