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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6 2017노155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 규모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편취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재물 손괴, 업무 방해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약 1개월 동안의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6. 5.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모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