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332 | 지방 | 2017-06-12
[청구번호]조심 2017지0332 (2017. 6. 12.)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은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취득하였음에도 건물만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 건 부동산을 주택부분과 그 외 부분으로 안분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그 세액은 토지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세액에 미달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2017.1.19. OOO토지 360.3㎡, 건물 693.0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가액OOO)하고, 같은 날 주택 부분의 취득가격을 OOO으로, 주택 외부분(근린시설) 취득가격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OOO중 주택 부분과주택 외 부분을 나눈 기준이 「지방세법 시행령」제19조에부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같은 조에 따라 토지와 주택을 포함한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주택 부분의 취득가격을 OOO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2017.2.6.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매매계약서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하나의 매매계약서로는 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의 매매가액이 있더라도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각각의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통합하여 취득세를 계산하는 것은 자유계약원칙에 위배된다.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 각 동별 부동산에 대한 매매금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사자 간 동별 부동산에 대한 매매금액을확정하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동별 취득금액으로 거래계약신고를 하였으며, 매도인 및 청구법인의 각 동별 부동산의 매매금액을 산정하여 이를 토대로 법인장부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장부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하며, 처분청이 부동산 매매계약의 자유원칙을 무시하고 매매계약서의 효력은 인정하면서 사실에 기초한 부동산 거래계약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법인장부의 효력까지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당초 제출한 계정별 원장 및 추후 제출한 계정별 원장에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에 대한 취득가격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단서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의 단서 외 부분 본문 및 각 호의 규정을 기준으로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에 대한 취득가격을 구분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은 1건의 매매거래로 청구법인이 임의로 동별 매매금액을 구분하여 신고하였을 뿐 계약 당시 동별 매매대금이 구분되어 작성되지 아니하였으며 계약서의특약사항에서도 전체 매매금액은 변동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어 당사자들의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동별 매매금액을 결정한 이후 전체 매매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동별 매매금액이 구분된 계약서 및 법인장부를 부동산거래신고나 취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추후 제출한 법인장부(계정별원장)는 매매거래 절차 및 취득세 신고·납부가 완료된 후 청구법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해당 자료에서도 각 동별 매매거래가 아닌 전체적 매매거래에 동별 배분금액을 부기하였을 뿐 각 동별 매매금액을 입증하는 법인장부로는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임의로 구분한 동별 매매대금이 「지방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는 것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 및 주택 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다음 산정한 각 부분의 취득가격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토지 등의 일괄취득) ①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다만,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취득으로서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1. 주택 부분
2. 주택 외 부분: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계약을 체결한 경우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공인중개사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법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2.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부동산등(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4.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종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를 말한다)
5. 실제 거래가격
④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은 같은 조에 따라 외국인등이 부동산등의 취득을 신고한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 「전자서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신고내용을 제출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취득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7.1.19.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부동산을 OOO에 취득하고,이 건 부동산 중 주택 부분의 취득가격을 OOO으로, 주택 외 부분에대한 취득가격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OOO을 2017.1.19.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 이 건 부동산 신고내역
(단위 : 원)
(2)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시 제출한매매계약서(매도인 OOO매수인 청구법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
(3)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매매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시가동의 거래금액을 OOO으로, 나동의 거래금액을OOO으로각 신고하고 이와 관련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및 다음의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다.
(4)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전체 취득가격 중 주택 부분과주택 외 부분에 대한 취득가격을 나눈 기준이 「지방세법 시행령」제19조의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위 규정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토지와 주택을 포함한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주택 부분의취득가격을 OOO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OOO으로 하여 재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이 건을 부과·고지하였다.
<표3> 처분청 이 건 부동산 안분계산 과세내역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은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취득가격으로 한다고규정하고 있다.
이 건 부동산 매매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중 제3항은 ‘본 계약 이후 매도·매수 쌍방은 중도금 전후 또는 잔금기일 전에 건물구획별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기로 하다.’고 되어 있고 동 계약서 별지의 특약서 제3항은 ‘나동 건물(377.80㎡)의 건물과표는 OOO만원(추정, 향후조정)으로 협의결정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나동의 시가표준액을 OOO으로 하여 신고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 가동(OOO억원)과 나동(OOO억원)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을 뿐 토지와 건축물의 가액 구분이 없으며, 토지와 건축물의 안분계산시 임의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건물만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