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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14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가 대전가정법원 앞에서 “도둑놈, 도둑년”이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따지기 위해 2012. 12. 13. 12:00경 세종특별자치시 D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 E의 집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있네, 있네, 이 시부랄 년, 너 죽여 버리고 끝장을 낸다”, “도둑놈, 도둑년이라고 했냐 우리가 왜 도둑놈, 도둑년이냐”라고 말하며 달려들었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막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붙잡고 비틀어 꺾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2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의 주방에서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어 든 채 피해자에게 “커피를 왜 마시냐, 아깝게, 내가 법이 없으면 너를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수사기록 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