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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0 2017고단20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6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C 교회 교인으로, 피고인은 D 목사를 지지하는 피해자 E, F, G, H, I와는 반대 입장에 있다.

1.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3. 19. 11:20 경 위 교회 앞에서 피해자 E이 D 목사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E의 팔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고, 피해자 E의 입 부분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바닥으로 쓰러지게 되었다가 일어나면서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 F의 어깨를 가격하는 등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상구 순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3. 19. 13:55 경 위 C 교회 예배당 앞에서 피해자 G가 예배당에 진입하려 하자 이를 막으면서 4~5 회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윗머리를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 밑을 가격하고 팔로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H,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3. 26. 11:17 경 위 C 교회 앞 노상에서 D 목사가 예배당에 진입하는 문제로 D 목사 파와 대립하던 중 피해자 H으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세게 밀고 당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 I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아스팔트 도로에 끌고 가 넘어뜨리고, 목과 가슴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 흉부 염좌, 좌 수부 찰과상을, 피해자 I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갈비뼈 3번, 4번, 5번, 8번 늑골 골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