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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6 2017가단22462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D의 여동생이다.

다. 원고는 2013. 8. 15.부터 D에게 이 사건 건물 중 E호를 월세 170만 원에 임대하였다. 라.

D은 월세를 청구취지 금액에 이르기까지 연체하다가 2015

3. 23. 원고에게 그중 일부인 5,000만 원을 분할하여 갚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가 D에게 밀린 월세의 지급을 독촉하면서 보증인을 세우도록 요구하자, D은 2016. 3. 25. 원고에게 B이 배서한 ‘발행인 주식회사 F, 만기일 2016. 8. 2., 액면금액 1억 원’인 전자어음(번호: G)을 교부하였다.

바. 원고가 지급기일에 이 사건 전자어음을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 사유로 부도처리되었다.

사. 원고는 D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1억 원에 대해 지급보증으로 이 사건 전자어음을 받았고, 피고는 오빠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전자어음에 보증인으로 배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D의 지급보증인으로서 어음 액면금액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우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D의 원고에 대한 어음액면금액 상당액의 연체차임 지급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을 살피지 아니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

나. 또, 다른 사람이 발행 또는 배서양도하는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된 사람은 그 배서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그 발행 또는 배서양도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2.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