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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4.23 2021고단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19:49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강원 태백시 C 부근 사거리 교차로를 태백시청 방면에서 D 중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40km 인 지점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5km 초과하여 진행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건너 던 피해자 E( 남, 57세) 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남,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검시 조서, 시체 검안서,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각 현장사진( 순 번 3, 25),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방범용 CCTV 캡 쳐 사진, 피의 차량 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순 번 29의 일부), 타 코 미터 자료( 순 번 32의 일부),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