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ㆍ 수입 ㆍ 저장 ㆍ 운송 ㆍ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4. 16:30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주유소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가 약 10%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 총 611리터를 저장 ㆍ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4조 제 3호,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1개의 유류 호스만을 사용하여 경유와 등유를 저장하는 2개의 유류 탱크에 각각의 유류를 주입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유류 호스 안에 남아 있던 등유 잔존물이 경유 탱크에 유입 ㆍ 축적되어 혼 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과실에 기인한 행위일 뿐 피고인에게 가짜 석유제품을 보관하고자 하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매번 새로운 경유가 보충되는 이상, 유류 호스에 남아 있는 소량의 등유 잔존물의 유입만으로 혼 유비율이 10%에까지 달할 정도로 등유 잔존물의 양이 축적된다거나 주입 횟수에 따라 혼 유비율이 점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경유의 밀도가 등 유보다 조금이라도 높으므로 혼입된 등유 잔존 물이 유류 탱크의 바닥에 침전되지는 않아 유류 탱크에 보관 중인 유류의 양이 적어진다고 하여 등유의 혼 유비율이 증가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혼 유의 위험이 있는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