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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4가합458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거창민간인 학살사건의 발생 1) 피고 소속 국군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0. 12. 공비소탕작전을 전담할 육군 L을 창설하여 사단사령부를 전북 남원에 두고, 그 예하 부대로 전북 전주에 제13연대, 전남 광주에 제29연대, 경남 진주에 제9연대를 배치하였다. 그 중 9연대는 예하 부대로 경남 함양군에 제1대대, 경남 하동군에 제2대대, 경남 거창군에 제3대대를 배치하여 공비토벌작전을 벌였다. 2) M이 이끄는 3대대는, 공비토벌 작전을 벌이던 1951. 2. 9. 새벽 거창군 신원면에 들어가 거창읍으로 행군하던 중, 신원면 덕산리 청연마을 78세대 민가에 불을 지르고, 주민 80여 명을 눈이 쌓인 마을 앞 논으로 강제로 끌어낸 다음 군용무기로 무차별 사살하였다.

그 뒤 거창읍으로 빠져나가 날이 저물자 재차 신원면으로 진입하여 내동마을과 오례마을에 주둔하던 중, 다음날인 1951. 2. 10. 신원면 소재지로 이동하여 과정리, 중유리, 대현리, 와룡리에 병력을 투입하여 전 민가에 방화하고, 대현리, 와룡리 주민들을 소개시킨다는 이유로 남아 있는 전 주민을 끌어내어 면 소재지 방면으로 끌고 갔다.

그 도중에 날이 저물자 끌고가던 주민 중 노약자 20여 명을 강변도로에서 사살하고, 이어 대열 뒤편의 노약자, 부녀자, 어린이들 100여 명을 신원면 대현리 탄량골 계곡에 몰아넣고 역시 군용무기로 무차별 사살한 후 그 시체들 위에 나뭇가지를 덮고 기름을 뿌려 불을 질렀다.

이어 3대대는 1951. 2. 10. 오후 과정리, 중유리 전 주민과 대현리, 와룡리의 주민 등 합계 1,000여 명을 신원초등학교에 강제로 가둔 다음, 다음날인 1951. 2. 11. 주민들을 분류하여 군인가족, 경찰가족, 공무원가족, 청년당원가족은 귀가시키고, 남은 540여 명의 주민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