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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20 2015나5323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주시 C 묘지 79㎡가 제1심 공동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Q씨로 제주도에 처음 입향한 R의 6세손인 S를 공동시조로 하여 그 자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제주시 C 묘지 7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D이 1913. 8. 15. 사정받은 토지로서, 미등기로 토지대장상에만 등록되었는데, 그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사정명의인 D의 주소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 종중원인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제1심 공동피고’는 생략한다)의 선대 E이 1913. 12. 4. 사망하여 F가 호주로서 E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F가 1938. 5. 20. 사망하여 호주를 상속한 손자 B이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F의 아들이자 B의 아버지인 I은 F의 사망 전인 1936. 7. 20. 사망하였다). 라.

B은 이 사건 토지의 사정 명의인 D과 자신의 선대인 E이 동일인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며 2013. 9. 1. 원고에게 이를 증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7호증의 1, 2, 제10, 11호증, 제19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의 선대 E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하였고, B이 미등기인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원고에게 이를 증여하였는데, 피고가 사정명의인 D과 B의 선대 E이 동일인임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B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 토지이기는 하지만 토지대장 상 그 소유자가 확인되는 토지로서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2)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