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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2206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6,125,33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3.부터 같은 해

6. 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A은 조명기기 제조 및 렌탈 영업을 하는 회사였고, 주식회사 C(2014. 11. 14. 변경되기 전 상호는 주식회사 D이었다)은 기계부품, 볼트캡 제조 및 판매 영업을 하는 회사였다.

E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피고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다.

위 두 회사는 E, 피고 B의 각 1인 회사였으며, E과 피고 B은 친구 사이였다.

나. 주식회사 C은 신재생에너지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 유치에 유리하도록 위 회사의 외형을 키우기 위해, 위 회사와 무관한 업종임에도 주식회사 A에게 요청하여 2014. 11. 20. 주식회사 A과 사이에 형식적으로 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2. 31.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A을 흡수합병 하였다는 취지의 등기가 마쳐졌다.

위 합병등기 후에도 주식회사 A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조명사업에 사용된 통장, 조명사업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조명사업 관련 매출내역을 따로 보관하면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고, 주식회사 A에서 일한 직원들의 급여도 합병 전 주식회사 C에서 근무했던 직원들과 다른 날에 지급되었다.

(이하 합병 후 주식회사 C을 ‘피고 회사’라 한다)

다. 그 후 E과 B 사이에 불화가 생겼다.

그들은 합병 전 상태로 돌아가기로 합의하고, 2016. 1. 15. '원고는 피고 회사의 명의로 대출받은 우리은행 채무(2016. 1. 현재 총 12건)를 2016. 1. 31.까지 인수하기로 한다.

피고 회사가 보유 중인 자산 중에서 조명사업 부분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부대설비 등은 위 채무인수와 동시에 원고에게 인도하고, 위 자산이 원고에게 이전됨과 동시에 또는

1. 22. 중 빠른 날까지 원고가 주관하여 E, F, G이 보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 발행의 주식 60,000주를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양도한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