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인정사실
가. 서울 중구 B 대 218.5평의 분할 과정 서울 중구 B 대 218.5평(이하 ‘이 사건 C 토지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원래 대한민국의 소유로서 1필지의 토지였다가, ① 1964. 2. 14. 중구 B 대 65평과 중구 D 대 153.5평으로 분할되었고, ② 위 B 대 65평은 1964. 11. 27. E 대 98.4평 중 27평 및 F 대 98평 중 7평과 함께 환지처분되어 G 대 77.5평으로 되었고, 1967. 1. 21. 다시 환지변경등기에 의하여 G 대 21.1평, H 대 50.9평 및 I 대 5.5평으로 분할되었으며, ③ 위 G 대 21.1평은 중구 J 대 69.7㎡(이하 ‘이 사건 J 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④ 위 H 대 50.9평은 중구 K 대 168.3㎡(이하 ‘이 사건 K 토지’라 한다)로 되었으며, ⑤ 위 I 대 5.5평은 중구 L 대 18.2㎡(이하 ‘이 사건 L 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⑥ 위 ①항에서 본 중구 D 대 153.5평 토지는 1979. 1. 24. 서울 중구 D 대 307.2㎡와 M 대 200.2㎡로 분할되었다가 행정구역 변경으로 서울 용산구 N 대 307.2㎡(이하 ‘이 사건 N 토지’라 한다)와 C 대 200.2㎡(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나. 서울 중구 F 대 98평의 분할 과정 서울 중구 F 대 98평(이하 ‘이 사건 O 토지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1964. 2. 14. 분할된 서울 중구 P 대 91평은 1979. 1. 24. 서울 중구 P 대 173.4㎡와 T 대 127.4㎡로 분할되었다가 행정구역 변경으로 서울 용산구 U 대 173.4㎡(이하 ‘이 사건 U 토지’라 한다)와 O 대 127.4㎡(이하 ‘이 사건 O 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다. 토지 불하 및 공유지분등기 경위 1) V은 1962. 7. 18. 이 사건 C 토지의 분할 전 토지 중 39.87/218.5 지분을 대한민국으로부터 불하받았고, 위 지분은 V으로부터 W을 거쳐 매도되어 1964. 12. 22. X에게 그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Y는 1955. 8. 29. 이 사건 O 토지의 분할 전 토지 중 7/98...